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관련된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반박했다.
지난 달 에픽게임즈는 6년 동안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삼성 앱스 등 제3자 앱스토어 배포를 허용하고, 사용자가 앱 라이브러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12개 이상의 반대 이유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주요 반론: "소비자 이익되지 않고, 과도한 요구, 시장 경쟁 악화"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변화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에픽은 "받을 권리가 없는 구제수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에픽의 변화가 시행될 경우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법률 팀은 "법원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가처분 대신 가격 책정, 지속적인 거래 의무 부과, 수십억 명의 사용자와 수백만 개의 앱 개발자, 전 세계 수많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ers) 및 이동통신사 사업을 지원하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 규제 체제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의 제안은 다른 개발자 및 OEM에게 선택의 폭을 좁히고 사업 경쟁을 줄이며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보안 및 개인 정보를 침해하여 에픽게임즈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개발자와 OEM에게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은 미국 50개 주 모두가 지지하는 플레이스토어 관련 합의안이 "에픽게임즈가 제안한 가처분의 거의 모든 주제를 포함하며,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제시한 불공정 경쟁 행위 및 영향을 완전히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 회사 간의 분쟁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30% 수수료 없이 가상 화폐에 대한 직접 결제를 허용하는 포트나이트 핫픽스를 처음 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법적 싸움은 작년 말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배심원은 구글 플레이가 불법적인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 심리 예정
제안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5월 23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다.